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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304533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이 甲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丙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乙의 대위변제 전에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이 甲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여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丙 회사에게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乙의 대위변제 전에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乙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乙이 丙 회사에 甲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사이에 구상금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甲 회사와 乙 사이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정을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연대보증인인 乙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甲 회사와 乙 사이의 약정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甲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공2015하, 16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