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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2두64518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및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에게 甲의 평균임금을 계산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나, 乙은 甲의 평균임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甲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乙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甲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2] 甲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에게 甲의 평균임금을 계산 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나, 乙은 甲의 평균임금이 그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甲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기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乙의 청구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함으로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이전 3개월 동안에 甲이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는 물론 그 시점에 甲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의 액수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고소 사건에서 乙이 주장한 금액 및 乙과 회사가 합의한 금액을 반영하여 甲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乙과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계산한 액수일 뿐,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甲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이 존재하며 거기에 근무시간, 임금의 항목과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甲의 사망 당시 甲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금액은 甲의 정확한 평균임금이 아닐 여지가 크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공1981, 134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