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상우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 12. 29. 선고 2021고합215, 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내지 17, 21, 22, 24 내지 28, 30 내지 43, 45 내지 56, 63 내지 72, 75 내지 86, 96, 101 내지 114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89, 90, 91, 93, 94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7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6. 7.경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21. 6. 7.경 필로폰 수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2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7.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로부터 필로폰 약 50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됨으로써 그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법률상으로는 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가사상·영업상 그 밖의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교부자)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2021. 6. 7.경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1이 공동으로 위 필로폰을 수입한 공소외 1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2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위 필로폰 약 500g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2는 2021. 1.경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피고인 1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1. 5.경부터 피고인 1이 마련한 서울 ○○대 입구 근처의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노래방 허드렛일 등의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564쪽).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2’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5만 위안(피고인 1 7만 위안, 공소외 1 8만 위안)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2’가 2021. 6. 1. 07:25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필로폰 약 500g을 일반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국제우편이 2021. 6. 4. 11:1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602쪽). 이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시켜 2021. 6. 7. 15:29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21. 6. 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서 수입한 위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351, 35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필로폰 500g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함께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서 공소외 1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2에게 위 필로폰 500g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1, 352쪽),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2021. 6. 7.경 위 필로폰 500g을 나눠서 그중 200g은 노래방 2번방에 보관하고, 나머지 300g은 시흥시 △△동으로 가지고 가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7, 568쪽).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보관하라고 해서 전달받은 것이다.’, ‘피고인 1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필로폰 약 500g을 3개로 나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당심 제2회 공판기일 진술).
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필로폰 500g을 건네준 이후에도 같이 수입한 공소외 1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그중 일부인 필로폰 300g을 공소외 1의 동생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2021. 6. 8.경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소재 □□역 인근까지 가서 공소외 1의 동생에게 위 필로폰 300g 중 190g을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10g은 차량에 두고 왔던 관계로 함께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 가져와 피고인 1에게 돌려주었다(증거기록 568쪽, 당심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들 진술).
마)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수입된 필로폰 500g 중 공소외 1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300g을 제외한 나머지 200g을 자신이 마약 보관장소로 사용하던 서울 광진구 소재 ‘◇◇◇ 노래방’의 2번방에 숨겨두도록 지시하였다(증거기록 568쪽).
바) 한편 피고인 1은 2021. 6. 9. 공소외 1의 동생으로부터 위 필로폰 190g의 상태가 불량이어서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돌려받아 자신의 거주지로 가지고 왔다.
사) 피고인 1은 2021. 6. 10. 오전경 노래방에 숨겨둔 위 필로폰 200g 중 100g을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다시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이를 바지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2021. 6. 10. 오후경 긴급체포되면서 필로폰 100g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했다(증거기록 103, 312, 313, 568쪽, 압수물 총목록 순번 94). 피고인 1도 2021. 6. 10. 오후경 긴급체포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수입 필로폰 중 393.87g(압수물 총목록 순번 1, 2, 3, 101) 및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4.7g(압수물 총목록 순번 85, 86),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 중 바지주머니에 위 수입 필로폰 중 0.77g(압수물 총목록 순번 114) 합계 399.54g을 압수당하였다(증거기록 605, 635쪽).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당심이 무죄로 인정한 위 각 필로폰 수수의 점과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