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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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도1652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