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1959. 12. 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1.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주소 1 생략) 소재 시장통광장에서 이동영화반 종업원 공소외 1 친우 전씨 편을 들어 옆에 있던 나무 상자 1개(증 제1호)를 들어 우 공소외 1을 향하여 던진 것이 동소에 사복으로 임검차 나와 공소외 1의 옆에서 있던 음성경찰서 삼성지서근무 순경 공소외 2의 두부에 명중하여 전치 약 1주일을 요하는 안면파열상과 두부부중병을 입히고,
2. 동일 오후 9시 10분경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우 공소외 1을 잡아서 구타할 목적으로 (주소 2 생략) ○○○가에 침입하여 건넛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므로서 시가 금2천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우 판시사실중 (1)의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부분에 각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3. 압수된 목제상자조각 5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동지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주거침입의 점은 동법 제319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동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에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상해에 정한 형에 법정의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규정에 쫓아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9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임검중이던 전시 공소외 2 순경이 이를 목견하고 제지한다는 이유하에 우 나무상자를 동 순경에게 던져 판시 상해를 입혀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이에 상응하는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문득 이를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판시증거를 종합판단하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하에 동인이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점은 범죄의 증명없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주문에 있어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