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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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도15467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공2020상, 10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