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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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255488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 260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