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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다209150
【판시사항】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甲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丙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甲은 법무사 丙이 甲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甲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93조, 제763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법무사법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