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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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96793
【판시사항】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