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각서), 갑 제3호증(공탁서), 을 제1호증(주공아파트입주권매매계약서), 제2호증(각서), 제3호증(인감증명), 제4호증(결정), 제6호증(판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각서),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간이계산서), 제8호증(영수증), 제9호증(분양접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은 소외 2 및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에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철거민대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장래 과천시에 건립할 주공아파트 1채를 우선받을 권리(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원고가 그의 아들인 소외 1을 대리인으로 삼아 1983.5.9. 위 분양권을 금 35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장래 위 소외 공사와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피분양자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84.2월경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되 최종매수인 앞으로 피분양자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소외 성명불상자에게 위 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4.2. 소외 2가 금 755만 원에 전전매도된 위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최종매수인이 된 사실, ② 그런데 1차 매수인인 피고는 1984.2월경 원고로부터 위 분양권의 이중매도사실을 들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원고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1984.8.월경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공아파트분양공고가 있자, 같은 해 9.3. 소외 1에게 아파트분양신청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해 주어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과천시 주공아파트 (상세동 호수 생략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케 하고, 같은 해 11.16. 소외 1에게 다시 분양잔대금으로 금 4,903,500원을 교부하여 소외 1이 위 소외 공사에 위 금원을 납입하여 원고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③ 그러나 그날 소외 1이 이중매매문제의 미해결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분양계약서 등 분양서류를 교부할 것을 거절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가 곤란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에게 분양계약서 등 입주서류교부 및 입주협조의 대가로 1984.12.13.까지 금 4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약정하고( 소외 1은 이 돈으로 이중매수인인 소외 2에 대한 합의금으로 쓰려고 하였다) 그날 원고로부터 분양계약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주서류를 교부받아 입주한 이상 원고에게 일응은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앞서 나온 각 증거자료와 을 제5호증(결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이 1984.2.월경 위 분양권의 1차 매수인인 피고에게 이중매매사실을 알리면서 위 이중매매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가로 금 3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는 그해 3월경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 소외 1에게 위 분양권을 처분하여 금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애초 지급한 350만 원보다 150만 원을 더한 금액임)하였으나 소외 1이 위 분양권의 시세가 더 오르기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침에 따라 위 제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애초 약정대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위 인정과 같이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명목상 원고의 명의로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② 그러면 소외 1로서는 금350만 원에 아파트분양권을 판 이상 1984.11.16.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분양잔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분양계약서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약속대로 교부해 주어 피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토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중매수인인 소외 2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염출을 위하여 분양계약서 등 교부를 거절하면서 피고의 아파트입주를 곤란케 하자 피고는 전세살던 집의 명도일이 곧 다가오고, 원고가 이중매매를 하였으므로 그 사람과 짜고 이중매도인을 입주시킬 우려도 있고, 또 소외 1의 소행으로 보아 삼중매매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위기를 모면할 생각에 부득이 위 인정과 같은 약정에 이르게 된 사실, ③ 그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이중매수인인 소외 2가 원고의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에서 1985.1.12.자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령된 바 있고,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삼중으로 매도하여 삼중매수인인 소외 3 역시 소외 2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에서 1986.10.22.자로 위 같은 내용의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이 발령됨으로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분양자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지 못한 채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중, 삼중 매매라는 사회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작출한 당사자는 원고측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 및 위험은 원고가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제 1 매수인으로서 그 분양권매수대금을 원고에게 약정대로 교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피고에게 분양계약서 등 분양서류를 교부치 않아 입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부담해야 마땅한 이중매매건합의금 명목으로 거래관념상 적지 않은 금원인 금 400만 원을 지급하게끔 약정한 것은 비록 위 인정의 상황에서 피고가 위 약정을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아파트입주라는 현실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이상,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고 피분양자명의를 변경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원고의 법상 의무다) 현재 이, 삼중매도로 인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발령으로 그 앞으로 피분양자명의를 변경하지도 못한 채 법상 불안한 지위에 있는 사정을 곁들여 볼 때 위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위 금원지급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