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3에게 돈 8,256,247원, 원고 4에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6.5.17.부터 1988.7.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000,000원 원고 2에게 돈 3,151,900원, 원고 3에게 돈 12,896,968원, 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재학증명서),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13호증의 6(전서련사건 복명), 7(경비상황일지), 8(경비대책보고 하달), 11(천주교광주교구 추모미사결과), 12(사실조회조사보고), 13(조회회신), 14, 1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원의 홍안과병원장 및 가톨릭의과대학부속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3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년에 재학중이던 1986.5.16. 19:00경 광주 남동천주교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광주의거 6주기 추모미사"에 참여한 후 같은 날 22:00경 700여명의 위 미사 참석자들과 더불어 위 교회 정문을 나와 그 앞 차도를 점거하고 노동부 광주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광주사태진상 규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 한편 위 시위에 대비한 피고산하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투경찰대는 케이·엠25최루탄(일명 사과탄)을 사용하여 위 시위를 해산시키게 되었던 바 위 최루탄은 시위나 집회 등을 저지하거나 해산시키는 데에 그 주된 사용목적이 있고 그 기능은 최루가스의 자극으로 사람의 활동에 일시적인 장애를 가져오는데 있는 것으로 그것이 터지는 순간에는 폭발압력 내지는 그 파편으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찰관들로서는 시위군중의 위치와 풍향을 고려하여 투척하므로서 최루탄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시위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시위진압에 임한 일부 경찰 등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해 한 채 최루탄을 시위군중의 머리 가까이의 높이에서 터지도록 투척하여 그중 하나가 위 시위대 중간부분에서 시위에 참가하고 있던 원고 3의 눈앞에서 터짐으로써 그 파편으로 위 원고가 쓰고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우측눈에 우안홍체이탈, 황반부변성 등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우안시력이 약 0.06으로 저하되는 교정불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2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는 원고 3의 부모, 원고 4는 원고 3의 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3의 위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위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부주의하게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3을 포함한 시위군중들은 위 시위 중 경찰로부터 수차의 해산경고를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계속하므로서 경찰이 시위해산을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위 원고가 사고당시 가담한 차도상에서의 시위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해당하여 경찰이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도 위 경찰의 과실과 함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인데 앞서본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뒤에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약 1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장애감정서), 갑 제9호증의 1, 2(월간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14호증의 1, 2(세대별기대여명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원고 3은 1965.7.20. 생의 이 사건 사고당시 20세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2.96년인 사실, 위 원고는 대학교 3년에 재학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상해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아직도 뒤에 보는 수술을 더 받아야 하며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위 상해의 개선곤란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22.92퍼센트 감소된 사실, 위 사고일과 가까운 1985.12.말경의 도시여자일용노임이 1일 돈 4,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사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3.1.부터 평균여명기간 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400개월 동안 적어도 주거지에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122,500원(4,900×25)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노동능력이 감퇴됨에 따라 위 수입 중 위 상실율의 범위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22.9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매월 돈 28,052원(122,500원×22.9/100원 미만은 원고들의 계산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씩 400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계산하면, 돈 6,232,720원{(243.19196229-21.00741043)×28,052원 월미만의 기간은 원고의 계산에 따라 1월로 한다,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외래진료비 영수증), 갑 제13호증의 13(사실조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3은 1986.10.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고 치료비로 돈 9,550원을 부담한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보기 흉하게 된 오른쪽 눈의 외관을 가리기 위하여 여명기간동안 거기에 홍채콘택트렌즈를 착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렌즈의 수명은 약 4년이고 가격은 개당 돈 80,000원인 사실 및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오른쪽 눈의 수정체가 현저히 혼탁하게 될 우려가 있어 수정체 혼탁에 대한 적출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돈 7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는 사고일로부터 매 4년에 1번씩 여명기간인 52.96년 동안 순차로 소요될 도합 14개의 홍채콘택트렌즈 비용상당 손해에 대하여는 이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그 전부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계산하면, 제1회 돈 80,000원, 제2회 돈 66,664원(80,000원×0.8333), 제3회 돈 57,136원(80,000원×0.7142), 제4회 돈 50,000원(80,000원×0.6250), 제5회 돈 44,440원(80,000원×0.5555), 제6회 돈 40,000원(80,000원×0.50000), 제7회 돈 36,360원(80,000원×0.4545),제8회 돈 33,328원(80,000×0.4166), 제9회 돈 30,768원(80,000원×0.3846), 제10회 돈 28,568원(80,000원×0.3571), 제11회 돈 26,664원(80,000원×0.3333), 제12회 돈 25,000원(80,000원×0.3125), 제13회 돈 23,528원(80,000원×0.2941), 제14회 돈 22,216원(80,000원×0.2777)이 되고 그 합계는 돈 564,672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2의 개호비
원고 2는 딸인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1986.5.17.부터 같은 해 6.22.까지 취사와 보행을 돕는 등 원고 3을 개호함으로써 같은 기간동안 고시일용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니 그 임금 상당액의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9(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나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라.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써 입는 재산적 손해는 돈 7,506,942원(6,232,720원+9,550원+700,000원+564,672원)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앞서 본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는 돈 6,756,247원(7,506,942×0.9)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재산과 교육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3의 과실정도, 그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1,500,000원,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4에게 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3에게 돈 8,256,247원(6,756,247원+1,500,000원)을, 원고 1, 원고 2에게 각 돈 1,000,000원을, 원고 4에게 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5.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7.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한하여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여헌(재판장) 장병우 이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