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548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0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5.4.15.부터, 나머지 금 11,000,000원에 대하여는 1985.4.24.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을 제2호증(문답조서), 을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진술조서), 을 제5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2호증(각 자기앞수표)의 각 기재와 제 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81.5.30.경부터 체신부 정릉우체국장으로서 우편, 우편환, 체신예금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오던중 1985.3.경에 이르러 자신과 그 남편인 소외 3의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달하여 이를 갚기 어렵게 되자 위 소외 2가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릉우체국장의 자격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음을 이용,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위 채무를 정리하기로 위 소외 3과 공모한 다음 발행하는 자기앞수표의 액면 상당의 금원을 위 우체국에 입금시키지 않고, 또 그 액면상당의 금원을 현금출납일보에 기재하지도 않은 채 1985.3.28경 수표번호 (수표번호 1 생략),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1985. 이하 불상으로 된 서울정릉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소외 2 명의의 자기앞수표 1매를, 1985.4. 하순경 수표번호 (수표번호 2 생략), 액면금 11,000,000원, 발행일 1985.4.24로 된 같은 명의의 자기앞수표 1매를 각 임의로 발행한 사실, 위 소외 3은 소외 1의 소개로 부동산중개 및 사채알선 등을 하는 원고에게, 1985.4.15. 위 액면금 20,000,000원의 수표를 3개월 후에 채무 변제시에 반환받는 조건으로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액면금에서 월 3푼의 비율로 계산한 3개월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받고, 1985.4.24.위 액면금11,000,000원의 수표를 같은 조건으로 교부하고 위 액면금에서 월 3푼의 3개월분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받은 사실, 원고는 위 2매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중 액면금 20,000,000원의 것은 1985.7.3. 액면금 11,000,000원의 것은 1985.6.5.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위 소외 2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발행한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할인하여 감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액면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어음취득 당시에 이 사건 수표가 적법하게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피고로서는 위 각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소외 2의 직무의 성질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는 일응 외관상으로는 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위 소외 2의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사용자가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외관상으로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거래행위에 관한 한 행위의 외형에 대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사무집행상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을 통하여 우체국장인 위 소외 2가 채무자인 우 소외 3의 처임을 알고 있었고, 위 소외 3 및 소외 2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으며, 체신부 산하 우체국 분임현금 출납공무원 명의의 이 사건 수표와 같은 자기앞 수표는 그것이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면 그 소지인은 어느 우체국에서든지 이를 제시하여 그 액면 상당의 금원을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음에도 위 소외 3 등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일정기간 경과후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고 회수하여 간다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유통시키거나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표발행일자로부터 각 2,3개월이나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위 소외 2가 1985.6.3.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 등 그 직무상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체신청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후에야 비로소 지급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증거는 없으니,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표의 취득시 위 소외 2의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가 직무상 정당하게 발행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로 인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공무원인 위 소외 2의 이 사건 수표발행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