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고합823, 88고합6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2 등과 사전에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그들과 강도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여 강도치상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동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없는데도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동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고인 1에 대한 사선변호인으로서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이 될 수 없는 공소외 3 변호사를 동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부적법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일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믿어 씀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원심이 믿어 쓴 증거들 역시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 증거에 터잡아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동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범행에 관한 공모사실을 비롯한 원심판시의 이 사건 강도치상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다음으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김은집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자 재정중인 피고인 1의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공소외 3를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 결정 고지한 후 공판절차를 속행하였음이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상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단 출석했던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대립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공판진행절차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끝으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서정석 이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