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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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1다265119
【판시사항】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법원에 인치된 甲의 얼굴이 법원 건물 현관에서 대기 중이던 언론사 기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보도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甲이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甲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甲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