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두9346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같은 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부(적법)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의 의미 [5]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질병이 위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그 개정 전의 같은 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된 입법 취지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가)목이 규정한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나)목이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심사청구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그 제2호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의 규정 취지나 내용, 형식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문언과를 비교·검토하여 볼 때, 위에서 말하는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 함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 [2] 국세기본법 제8조 /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5조 / [4]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1조 제4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5]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제61조 제4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공1998하, 271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062 판결(공1999상, 162) / [2]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공1998상, 1678) / [3] 대법원 1970. 6. 5. 자 70마325 결정(집18-2, 민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