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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074
【판시사항】
상표 "SERON"과 "SET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밴, 픽업, 덤프트럭, 승용차, 버스, 경주용 차, 트레일러, 차륜, 냉동차, 스포츠유틸리티비이클즈 등으로 하여 출원한 출원상표 "SERON"과 지정상품을 견인차, 보트, 비행기, 내연기관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덤프카, 레미콘트럭, 자전거, 리어카로 하여 출원하여 인용상표 "SETON"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3번째 글자가 'R'과 'T'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세론" 또는 "쎄론"으로, 인용상표는 "세톤" 또는 "쎄톤"으로 호칭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째 음이 동일하고, 끝 음절은 초성이 'ㄹ'과 '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공1998하, 200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공1998하, 2006),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공1999하, 196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