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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519
【판시사항】
[1]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의 의미 및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것이 위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사법 제12조 / [2] 관세사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공1997상, 180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