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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8986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자기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공1998상, 1599) / [1]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공1999상, 451),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공1999상, 57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