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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6787
【판시사항】
[1]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건축허가일) 및 부과종료시점(=건축물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에 반드시 토지 자체에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기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미 부과·납부된 개발부담금을 정산 내지 환급하는 제도를 함께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호, 제5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다면, 그 개발사업 중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1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 중에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발이익까지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일'이 되고, 그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며,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의 제10호의 각 문언과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개발부담금 부과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에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의 각 규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에 규정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공고된 토지의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가리키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그로 인하여 개발대상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 것이고, 개발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의 일부 해제에 따라 시행된 것이었다고 하여 그 개발이익이 인접 토지의 가격수준으로 회복된 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비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여 위 각 규정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있어 어떠한 개발이익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인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와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보장과 같은 법이 추구하는 같은 법 제1조 소정의 목적 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서 기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즉 부과종료시점에서 확정된다고 볼 것이지 부과종료시점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된 토지를 현실적으로 처분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면서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미 부과·납부된 개발부담금을 정산 내지는 환급하는 제도를 함께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호,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9조 제1항,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제11호, 제7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제1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헌법 제11조, 제23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 [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8조, 헌법 제11조, 제23조 / [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2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 [1][4][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279 판결(공1998상, 316) /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공1998하, 214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공1998하, 288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공1999하, 1806),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219),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누6872 판결(공2000상, 40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공2000상, 405) /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공1994상, 148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공1994상, 148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 [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공1997상, 1644) / [5]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977),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헌공28, 46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