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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576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나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경우, 구 실용신안법 제7조 제2항, 제6항 소정의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은 각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2]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한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 [2]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제7조 제2항, 제6항(현행 제8조 제2항 참조), 제13조 제1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