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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532
【판시사항】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2] 서비스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 그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나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하려는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등록서비스표는 앞 부분의 'Holiday' 또는 'Holiday in'만으로 분리되어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고, 인용서비스표는 도형과 가운뎃단 및 하단의 각 문자 부분이 밀접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인용서비스표 역시 3 구성 부분 각각에 의하여 분리되어 호칭 및 관념될 수 있으므로, 인용서비스표도 'Holiday Inn' 부분만으로 또는 그 중의 앞 부분인 'Holiday'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기 쉬워 양 서비스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고, 따라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서비스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서비스업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서비스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서비스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서비스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서비스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서비스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참조), 제9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0호 참조), 제46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공1999하, 232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공1996하, 267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공1996하, 320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공1997하, 34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