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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8507
【판시사항】
[1]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는 압수물 소유자 등에게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환가처분의 법적 성질(=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 및 국가가 압수물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 비용의 범위(=압수물의 매각비용의 한도 내) [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 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가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압수한 물건이 멸실, 손괴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는 환가처분을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는 압수물의 환가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전액을 압수물의 소유자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압수물에 대한 환가처분을 하며 소요된 비용은 물건의 소유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압수는 물건의 소유자 등의 점유를 배제하고 수사기관 등이 그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고, 환가처분 또한 수사기관 등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행하는 것이므로,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관리비용 상환 범위에 준하여 수사기관 등이 환가처분을 함으로써 압수물 소유자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그 물건의 매각비용의 한도, 즉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환가처분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3] 압수된 수입 농산물의 환가처분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 중에는 매각에 필요한 보관료, 운반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위 제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액으로 압수물 소유자의 상환 범위를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332조 / [2] 민법 제734조, 제739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332조 / [3] 민법 제739조 제1항, 제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공1995상, 163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477 판결(공1996하, 3654) / [2] 대법원 1957. 7. 25. 선고 57다290 판결(집5-2, 민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