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므1817
【판시사항】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없으나,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2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공1988, 95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