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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272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로 결합된 부분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서비스표 "신사용 모자 도형+MR. PIZZA+나비 넥타이 도형"과 "제빵사용 모자 도형+콧수염 도형+mister PIZZA"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식별력 있는 요부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 없는 요소들이 결합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결합으로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부분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3] 지정서비스업을 '피자경영업'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등록서비스표 "신사용 모자 도형+MR. PIZZA+나비넥타이 도형"과 지정서비스업을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식당체인업, 요리지도업'으로 하여 출원등록된 인용서비스표 "제빵사용 모자 도형+콧수염 도형+mister PIZZA"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나 인용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MR.'나 'mister' 부분은 누구나 사용하는 호칭 내지 일반인의 호칭에 덧붙여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PIZZA'와 결합된 'MR. PIZZA'나 'mister PIZZA'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굳이 그 관념을 상정해 보더라도 '피자를 파는 사람', '피자를 만드는 사람', '피자를 배달하는 사람' 등으로 관념될 뿐이어서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러한 식별력 없는 부분은 양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그 도형 부분이라 할 것인데, 양 서비스표의 각 도형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상이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볼 때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887 판결(공1998상, 150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공1998하, 269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공1999상, 105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공1999하, 2327) / [2][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후1477 판결(공1997하, 1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2241 판결(공1997하, 237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공1998상, 911) / [2]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75 판결(공1997하, 2375)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