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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988
【판시사항】
개발이익환수제의 취지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오늘날 토지문제의 핵심으로 되어 있는 토지투기와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처하여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떤 개발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하여 환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환수하는 비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유재산권을 부인 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다만 부과종료시점 당시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상태의 부과대상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결정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일단 산정하였다가 다음해에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재산출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한 다음 그것과 당초 부과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3조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고는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제13조는 국민 개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의 기조 위에서 입법적 재량으로 필요하고 적절하게 개인의 구체적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의무 및 그 범위를 법률로 정한 것일 뿐 이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항들이 소급입법의 금지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헌법 제23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37 결정(헌공28, 46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공2000상, 4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