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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4098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공2000상, 411)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