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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6589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경매절차에는 같은 조를 대치한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가 신설·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종전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통지 또는 송달의 효력발생 요건 [3] 낙찰허가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한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99. 1. 29. 법률 제5693호(1999. 4. 1.부터 시행)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위 법률 제5693호는 그 부칙 제2항에서 위 법률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종전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5693호 시행 당시(즉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 당시) 진행중인 임의경매절차에는 여전히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적용되고, 그 후 1999. 4. 30. 법률 제5978호에 의하여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대치한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가 신설되었으나, 위 법률 제5978호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적용되던 임의경매절차는 위 법률 제5978호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같은 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로 폐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아니면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에 의하면 낙찰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현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2 참조) / [2] 구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 29. 법률 제5693호로 폐지) 제3조 / [3] 민사소송법 제638조 제1항, 제640조 제2항, 제7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1. 22. 자 90마755 결정(공1991, 577), 대법원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공1995하, 2490),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9865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