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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1577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택 기준 [2]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방법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함이 타당하고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표준지 중에서만 선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이나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은 독립한 필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 전체의 특성에 따라 1필지 전체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1필지의 토지가 현실적으로 여러 용도로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에도 용도별 면적과 가치면을 고려하여 주용도를 판단하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용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1필지 토지 전체의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되거나 1필지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면적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주유소 설치를 위하여 1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까지 받고 이에 따라 1필지의 토지 전체의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토지 전체의 주용도는 주유소 부지이므로 그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주유소 부지, 법면 부지, 3m 가량 낮은 저지인 토지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1필지의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토지 특성별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공1995하, 281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 [2][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 [2]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067 판결(공1998하, 2140) /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0989 판결(공1994상, 837),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공1994상, 149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공1998하, 21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