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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20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 소정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불능기간을 위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판단 기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마)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위 제4항 소정의 제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우선하여 위 제4항 제9호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위 공사준공인가일 등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사용불능 기간을 판정 유예기간에서 제외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에 불구하고 위 제4항 제9호가 정한 공사준공인가일 등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로서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공1999상, 58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공1999하, 1658) /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2226 판결(공1993상, 15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공1997하, 35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