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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23
【판시사항】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1필지 토지 상에 위치한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등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 부수토지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상가건물과 주택겸용건물의 각 부수토지가 경계 표시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용도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건물은 동일 부수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양 건물의 전체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겸용건물만을 떼어내 그 면적 중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항(현행 제154조 제3항, 제4항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항(현행 제154조 제3항,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병합) 결정(헌공13, 4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공1997상, 12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공1997상, 1777),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공1997하, 367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687 판결(공1998하, 2447) /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677 판결(공1992, 190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6254 판결(공1997상, 16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