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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967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학교 이전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도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富)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 이후의 용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양도 경위는 참작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부지 일부로 출연한 토지를 위 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구내의 순교성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위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간주 가액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중에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증여간주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부(富)를 변칙적으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등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증여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 재산의 시가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수 이후의 용도까지 고려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참조) /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