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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6029
【판시사항】
[1]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주택건설 공급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그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주택건설 공급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그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이 불건전 여신으로 간주되어 규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신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불승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인 이른바 5·8조치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에 의하여 그 토지 상의 주택 건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불승인 위반에 따르는 원상회복 또는 금융상 제재의 정도 등을 감안해 보면 토지를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공1995상, 12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공1996하, 224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공1998하, 289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공1999하, 15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