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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594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2]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 다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등록상표 "POSCHEM"은 인용표장 "POSCO"와 대비하여 볼 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위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며,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등록상표 "POSCHEM"은 인용표장 "POSCO"와 대비하여 볼 때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공1993하, 2143)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공1999하, 20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