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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579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2]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1항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공1982, 8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공1989, 1268),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