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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819
【판시사항】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인지 여부(적극) [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계약서의 입회인으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2]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 [2] 형법 제23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공1989, 138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