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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3296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이 '빈곤자를 위한 주택 건축 및 수리업'인 서비스표 "HABITAT FOR HUMANITY"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단체가 등록출원한 업무표장이 저명한 것이 아니고 그 표장의 전체 구성상 식별력 없는 표장인 경우, 구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 "HABITAT FOR HUMANITY"의 구성 중 'HABITAT'는 동식물의 서식지, 서식환경, 또는 사람의 거주지, 주거, 주소 등의 뜻이 있는 영어 단어이고, 'Humanity'는 인류, 인간(humanbeings, humanrace, mankind), 또는 인간성(human nature, human attributes), 또는 인간애, 자비(benevolence) 등의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인간을 위한 거주지, 인간다운 주거, 사람을 위한 주거' 등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빈곤자를 위한 주택 건축 및 수리업'과 관련지어 볼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주거지·주택' 등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HABITAT'란 영어 단어가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오늘날 영어는 세계어가 되다시피 하여 국내에서도 영문자로 표기된 것은 소리나 문자 자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 점,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출원서비스표의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거래사회에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표시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익단체 등의 업무표장이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본문 내지 단서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그 업무표장이 저명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공익단체가 자기의 표장을 등록출원한 경우에도 그 업무표장이 국내에 현저히 알려져 저명한 것이 아닌 한 그 표장의 전체 구성으로 보아 식별력 없는 표장 등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9. 선고 83후22 판결(공1984, 10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후51 판결(공1984, 179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공1992, 330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공1999하, 1287) /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483 판결(공1990, 126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320 판결(공1998상, 150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