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10424
【판시사항】
[1] 변제 또는 상계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므로 정리채권자가 회사정리법이 정하는 소정 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한 바 없다면 정리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와 상계의 제한은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정리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변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그 후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회사정리법 제112조, 제125조, 제16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 22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공1989, 113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공1993하, 210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