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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6833
【판시사항】
[1] 증여계약과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 [2] 민법 제103조 / [3] 민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 127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41535 판결(공1993하, 228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공1993하, 3173),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공1997상, 1064) / [2]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공1993상, 242),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238 판결(공1993상, 127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공1994상, 117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공1999하, 1705) / [3]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공1997상, 11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