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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119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의 의미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의미 [4]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인지 여부(소극)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하나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인정된 자 또는 그와 동급 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를 말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으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는바, 여기서 규정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므로, 학력·경력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들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조력, 자문 등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위와 같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용역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도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등의 연구용역을 의미하고,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내지 제9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7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무신고 안내를 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다)목(현행 삭제) /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현행 삭제) / [3]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라)목 / [4]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5]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참조판례】
[1][4][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815 판결(공1995하, 381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575 판결(공1996상, 828) / [4][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공1988, 69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공1992, 119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공1993하, 244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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