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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4303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정상가액'의 의미와 평가방법 및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공1995상, 71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1369 판결(공2000상, 2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