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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누7527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2m 이상의 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 관계 법령은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부관을 붙인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부담을 부가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대지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에 대하여 이를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으로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2조, 제53조, 제72조,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다)목,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5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2조, 제53조, 제72조,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다)목,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5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공1985, 106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공1986, 124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공1992, 5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공1992, 92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공1993하, 30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