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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774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평가요인을 누락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 이후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 평가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원용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토지상에 철거해야 할 시설물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평가한 것이어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인을 간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누락된 평가요인에 의하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를 산정할 자료도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이 철거비 항목을 일부 가감한다고 하여 평가요인의 누락으로 인한 감정평가방법상의 불합리성이 수정, 보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가액을 일부 수정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의 효력은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바,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그 해 1월 1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채택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증여 당시의 토지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항(현행 제40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공1993상, 1303),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공1994상, 38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411 판결(공1996하, 2917),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공1999하, 24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