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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4862
【판시사항】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지급 등이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기 위한 요건 [2] 거주자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91. 12. 27. 법률 제4447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과 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지급 등의 주체인 거주자와 그 상대방인 비거주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볼 때에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각 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2항 본문 제2호가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지급 등이 위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려면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지급 등이 실질적으로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거주자가 상품가치 없는 재고품의 위장수출·입을 반복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금액 상당의 외화를 무역거래대금 결제방식을 빌어 마치 그 재고품의 수출·입 대금인 양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 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재무부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2는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2호와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각 규정은 거주자에게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 [2]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 [3] 구 외국환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1조 제1항 제2호,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 [4]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공1990, 1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