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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184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통상 영업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에 미확정상태에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가치를 양도 당시의 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양도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정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로부터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더라도 그 가액이 적정하기만 하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위 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에 관하여 손금부인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선택한 거래행위가 지점의 자회사승격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퍼수수료 채권 부분에 관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음이 없이 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 귀속시킴으로서 그 대가만큼 저가로 영업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행위계산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 감소시키는 …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세부담 감소의 판정은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 의도가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부당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9호(현행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1항 제3호, 제9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공1991, 2263) / [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공1996하, 254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