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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47297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고의에 기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공1995상, 53) /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공1992, 298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공1994상, 13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공1997하, 342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공1999하, 175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