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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후2549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2] 지정상품이 파워 앰프인 상표 "POWERWAVE+TECHNOLOGI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출원상표는 "POWERWAVE"와 "TECHNOLOGIES"가 결합된 상표로서 'POWER WAVE'는 '힘, 동력, 전력' 등의 뜻을 가진 'POWER'와 '파도, 파동, 전파, 물결무늬' 등의 뜻을 가진 'WAVE'가 결합된 표장이며, 'TECHNOLOGIES'는 '기술'의 뜻을 가진 'TECHNOLOGY'의 복수형이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파워 앰프는 '전력증폭기'로서 구체적으로 무선통신분야에 있어서 라디오 주파수 전력증폭기(radio frequency power amplifier)를 의미하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출원상표의 'POWERWAVE'를 '힘있는 전파, 강력한 전파, 강력한 파동'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POWERWAVE'는 지정상품인 전력증폭기에 의하여 강력한 전파가 발사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고, '기술'이라는 뜻의 'TECHNOLOGIES'는 명백히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결국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 23.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공1992, 330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공1999하, 12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