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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68164
【판시사항】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함께 매수한 4필지 합계 3,011㎡ 중 1필지 301㎡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와 일체가 되어 주택 등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초과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415㎡인 경우, 인도받은 토지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아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