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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3903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준거할 법령(=국내법)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의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2]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에 있어서 그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용권을 갖는 항공기 중 리스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항공기가 위 산식 소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정한 내용연수-항공기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위 항공기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위 항공기는 위 산식 소정의 장부가액을 가지는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률은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중 국내영업 부분의 기여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접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임의상각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산식에서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과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항공기의 실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가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그 기여비율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91조 제1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 [3]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3조 제5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32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현행 제66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공2000상, 51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