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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736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낙선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선목적'을 기재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목적, 즉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하여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설시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의율착오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