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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62821
【판시사항】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환급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상의 약정공사대금이 지급된 부가가치세 금액만큼 추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처지가 되지 못하여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받았다 하여 약정공사비와 별도로 그 환급받은 금원을 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9738 판결(공1997상, 19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공1997상, 121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공1999하, 24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